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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로 운전을 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톨게이트를 잘못들어서 통행료 미납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 못해서 고민이신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현제는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온라인 서비스가 있어서 통행료 조회 및 미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시간이나 정기적인 통행료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게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및 통행료 조회, 할인 시간 등 도움이되는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인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란?
도입하게된 배경
국가 재정으로만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도로 건설 재원을 위해서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는 제도가 필요해서 이를 위해 도로법의 특례로 유료도로법이 제정되고 도로 사용자들에게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국내 사례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유료화해서 단기간에 4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도로 사용자들이 통행료를 지불해서 건설 재원을 위해 도움을 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례
고속도로 유료화 정책은 일본, 스페인, 프랑스, 사회주의 국가 에서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속도로를 최초로 만든 독일의 경우에는 10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다가 근래 유료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일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고속도로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하는 원칙입니다
통행료 요금 수준
국내의 통행료 요금 수준은 국제의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예로 일본의 통행료의 5분의 1 정도이고 미국의 통행료에 비해서 약 0.4%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은 폐쇄식, 개방식으로 나뉘고 이는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폐쇄식
폐쇄식은 사용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부터 나올때까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개방식
개방식은 특정 구간에 고정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출입 요금소와는 관계없이 일정 구간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요금 산정 기준
폐쇄식과 개방식의 기본요금 산정 기준
기준 | 폐쇄식 | 개방식 |
요금 | 900원 | 720원 |
요금 산정 기준 |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 요금) | 기본요금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 x 차종별 km 당 주행요금) |
주행요금 단가
- 1. 1종 : 44.3원
- 2. 2종 : 45.2원
- 3. 3종 : 47원
- 4. 4종 : 62.9원
- 5, 5종 : 74.4원
추가 할인 및 할증
- 1. 2차로 구간 이용하는 경우 기본 요금 50% 할인
- 2. 6차로 이상 구간 이용하는 경우 km당 주행요금 20% 할증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하기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기준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와 주행거리, 고속도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차종 관련 정산 기준은 아래와 같고 차종구분은 차종분류 기준에 의해서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하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바로 조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통행요금 조회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방법은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통행료가 나옵니다
조회를 하시면 차종별 요금과 경로, 총거리가 나옵니다 단 이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으로 나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하기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모르고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험을 하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이런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미납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내용이 나오고 없는 경우는 안나옵니다 만약 미납내용이 있으시면 본인인증을 통해서 미납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공백없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공백을 넣어 입력하시면 차량번호가 잘못 되었다고 나옵니다
통행료 납부확인
통행료 납부확인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납통행료 납부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이 경과된 고지서의 경우 가상계좌, QR코드 납부가 안되니 가까운 영업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안내
고속도로 부가통행료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납 통행료의 10배의 금액이 내셔야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회피하시거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됩니다 부가통행료는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발생합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발생 상황
- 1. 하이패스 미납: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잔액 부족 등으로 통행료가 미납된 경우
- 2. 정상 통행료 미납: 일반 톨게이트 이용하는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 3. 위조 또는 변조된 통행권 사용: 정상적인 통행권이 아닌 위조된 통행권을 사용한 경우
- 4. 기타 부정행위: 통행료 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타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안내
- 1. 통지서 발송: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 등록 주소지로 부가통행료 부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나와있습니다
- 2. 납부 기한: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미납 통행로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 3. 납부 방법: 통지서에 나와있는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지정된 납부 장소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내용
출퇴근 할인
적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에 적용됩니다
대상차량: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 화물차 단 심야할인을 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입니다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적용시간에 따른 할인율
- 1.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50% 할인
- 2. 오후 8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50% 할인
- 3. 오전 7시 부터 오전 9시까지 20% 할인
- 4. 오후 6시부터 어후 8시까지 20% 할인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할인 적용 제외,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각 기준입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로 포함
적용기간 : 2000년 1월 10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 1종 ~ 3종 사업용 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대상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1종 ~ 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 차량에 한정
적용시간 : 폐쇠식 21시 ~ 오전 6시, 개방식 23시 ~ 오전 5시 입니다
할인율 : 할인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할인율, 이용비율 100% ~ 70% 이상 : 50% 할인, 이용비율 70% 미만 ~ 20% 이상: 30% 할인, 이용비율 20% 미만: 0%
계산법: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나누기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개방식 TG는 통과 시각 기준 50% 할인
심야할인 제외 대상 : 대상은 1년 이내 과적 또는 적재불량 2회 이상 단속된 차량의 운전자, 방법은 영업소 현장에서는 감면 적용, 사후에 감면 금액을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경형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 경형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이하
- 너비 1.6m 이하
- 높이 2m 이하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입니다
주말 공휴일 할인
대상차량: 1종 차량: 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경차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됩니다
적용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입니다
할증율 : 통행요금의 5% 할증 100원 단위 수납, 50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유차량이어야 됩니다
-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2. 승원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튜닝된 차량의 경우 변경 전으 ㅣ승차정원 기준)
-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5.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할인방법
- 1. 통합복지카드 제시 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2.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 하셔야 됩니다
- 3. 등록된 차량과 운행 차량의 일치여부 확인
- 4. 본인 탑승 확인
할인율
- 면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50% 할인: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전기 수소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 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 차량에 한정입니다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로 포함)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적용기간 : 2017년 9월 18일 ~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