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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몰라 고민이시죠?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소개합니다 9월 1일 부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330만원 까지 신청가능하시기 기간을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으신경우) 을 받으셨다면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에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시고 신청요건 확인하시고 연락처 등록하고 환금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못받으셨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항목에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셔서 직접 입력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에 방법 말고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RS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1번을 누르신 후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해서 신청을 선택하시고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하시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이신 경우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통신사 알림문자 등으로 받으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 인증번호 자동입력이 되어있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방법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신 경우 신청기간에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상담을 하셔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자동 신청방법

60세 이상 고령 및 중증장애인 분들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당해연도 자동신청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시 선택하시면되고 2년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됩니다

 

- 다음연도 안내대상에 포함되시면 자동신청 됩니다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 예정이고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되고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안되고 요건이 충족시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반기 23년 하반기 귀속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중
정기 23년 전체 귀속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8월 중
반기 24년 상반기 귀속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년 5월 1일 ~ 5월 31일

 

 

위에 표에서 말씀드리것처럼 근로소득자 분들은 반기신청, 장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신 경우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부터 2024년 11월 30일 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소득요견, 재산요건을 둘다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기준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가구원 기준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ㅇ벗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직손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부채도 인정됩니다 예로 2억의 빌려 4억의 주택, 토지, 건물 등을 구매시 4억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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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받는방법

 

근로장려금은 받는 방법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로 받으시면 입력하신 계좌로 들어오고 현금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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