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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어디서 해야되는지 지원금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 수 는지 신청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고민이셨죠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난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구비서류를 소개합니다 난임 지원금을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지원금 신청방법

 

 

 

 

난임 지원금 신청방법난임 지원금 신청방법난임 지원금 신청방법
난임 지원금 신청방법

 

 

 

 

난임 지원금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시는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의 최초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격이랑 기준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경정 통지서를 발급 받으시게 됩니다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입니다 방문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당일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는 1일 ~ 2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4년 변경된 자격과 기준은 아래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하시는 경우 가까운 관할 보건소를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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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금 지원대상

 

 

  • 1.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 받으신 분
  • 2.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 받으신 분
  • 3. 부부 중 한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분
  • 4. 부부 모두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분

기존에 지원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이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셨는데 보건 복지부에서 작년 5월 부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로 수도권을 포함한 9개의 자체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2024년 부터 전국적으로 소득 기준이 폐지되서 거주지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 지원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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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금 지원내용

 

 

올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혜택으로 난임 여부 검사비 또한 가능하게 됬습니다 난소기능검사, 초음파 검사, 남성 정액 검사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부터 확대하면서 올해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내년인 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신선배아 9회, 등선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의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올래 부터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없이 총 20회 + 4회, 인공수정 5회로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확대됬습니다 기존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의 의료비 혜택 소득기준도 함께 폐지되어서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와 함께 19가지 질환을 추가해서 더 많은 고위험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중중 임신 중독, 조기진통, 태반 조기박리, 양막 조기파열, 양수 과다/과소증, 문만 전 출혈등 19개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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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 대상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20회)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1회당 최대 30만원 1회당 최대 20만원

 

 

 

 

난임 지원금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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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금 구비서류

 

 

난임 지원금을 신청하시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체외수정시술 지원 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서 그리고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난임 진단서는 난임 시술을 받으신 병원에 방문해서 초진상담을 받으시면서 진단서를 요청하시면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그외 9가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만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1년이상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셔서 난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셔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난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구비서류 (2024)
난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구비서류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