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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게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는지 찾으시느라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글을 확인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시고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기간이 끝나기전에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시는 경우 퇴사하고 다음날 부터 1개월 ~ 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하셔야 문서로 퇴사하신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시는 경우 다니던 직장에 빠르게 신고 요청해달라고 문의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됩니다 해서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구직등록을 위해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건 이력서 등록입니다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이력을 대략적으로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24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 개인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3. ONE-ID 14세 이상으로 회원가입을 선택하시고 본인확인 부터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시고 회원가입 후에 간편인증 또는 다른 인증을 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4. 고용24 검색창에 구직신청을 검색하시면 구직신청 청보를 확인하시거나 메인화면에 구직신청을 클릭하셔서 접속해도 됩니
5. 그러면 마이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좌측 상단에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6. 기존에 작성하셨던 이력서가 있으신 경우 이력서가 나오고 이력서 좌측 하단에 기본이력서 설정, 새이력서 작성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이력서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작성합니다 이력서 등록을 완료 하시면 하단에 있는 자기소개서도 등록합니다
7. 공개여부와 신청여부를 하나씩 체크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 항목의 순서를 변경하셔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8.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구직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9. 구직선청을 클릭하시면 기본정보, 희망조건, 보유역량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들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10. 구직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관할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은 고용24 메인화면 구직신청 좌측에 바로 있습니다)
11. 고용24 메인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듣기전에 구직신청은 물론이고 로그인을 하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12. 관활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전에 교육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관할센터 방문전에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13. 온라인 교육을 다 들으셨다면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방문을 안하시는 경우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시고 인정되시면 매주 1 ~ 4주 마다 신청하셧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 활동: 온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 실업인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시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 등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은 3가지 기본 조건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다가 예상치 못하게 실직을 당하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중 하나가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 현재 실직상태이신 경우 구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 실직상태에서 구직 활동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과 생계의 안정을 지켜주는게 목적입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실직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자벌적 퇴사인 경우라도 특정 사유가 있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에 이직회피를 노력하셨는데 고용주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여 이작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6개월 이상 다니셨고 퇴사하게 됬는데 퇴사 이유가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와 계약만료 등과 같이 퇴사 이류가 나에게 있지 않고 퇴사한 이후에도 다시 적극적인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을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여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당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동안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최저임금의 미달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의 위반사업자의 휴업 등으로 인한 평균 급여의 미달 70%
- 종교, 성별과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당하는 경우
-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대량 감원이 예정되었을 경우
- 희망퇴직자 모집, 구용조정을 받았을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친족 거주지 이전, 통근 불가 사유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직, 휴가가 불가할때
-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신체능력 감퇴, 질병 등으로 업무가 불가능 한 경우(의사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직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취업 당시와 다른 법령의 금지된 일을 할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 누가나 이직 사유로 볼 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인 이직 전에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개인이 받는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일 66000원이고 하안액은 최저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소정급여 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과 교용보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입니다
소정급여 일수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을 느게해서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신 경우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셔서 적용해야 됩니다 계산을 빠르고 쉽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