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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에 퇴사를 하신분들이나 몇개월 단위로 아르바이트 하셔서 근무지가 많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시죠? 그고민 해결해드려 준비했습니다 이직하셔서 내년 연말정산 하실때 전 직장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숨기고 싶으신 분들도 이 글을 참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퇴사자 연말정산 해결방법
    아르바이트 퇴사자 연말정산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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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한 소득세와 비교해서 납부한 금액이 크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퇴사하게 되시면 퇴사하는 직장에서 정산할 때 기본공제만 넣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만 넣어서 일종의 가정산을 합니다 신용카드내역이나 의료비는 최소 사용기준이 있고 다른 공제들도 내용 수집이 안되어 어쩔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직을 하신다면 총급여가 달라져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직장을 다니셨다면 기본공제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의 신고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공제가 적용됬는지 수입은 얼마인지 알아야 다음 직장이나 직접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만 근무 하셨고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시라면 추가 환급금은 없으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복수 근무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경우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신고방법

       

      실제 근무한 월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하신분이나 아르바이트하신분 처럼 1년간 꾸준히 일을 하신게 아니시라면 근무한 월만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1월 부터 4월 까지 일을 하시고 잠시 쉬었다 8월부터 9월 까지 일을 하셨다면 신용카드, 보험료, 월세액 공제 등 공제를 받으실때 1월, 2월, 3월, 4월, 8월, 9월에 소비하신 부분만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무 월만 체크하셔서 계산해야 나중에 뒤에 일이 안일어 납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은 근무 월과 상관없이 1년치를 모두 공제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아르바이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편안한 연말정산 항목에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해당연도 근무기간 선택하시거나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도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위에 퇴직자, 아르바이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처럼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하셔 급여 및 예상세액 수정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총급여를 적으시고 소득공제 계산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에 사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방법

      퇴사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방법퇴사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방법퇴사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방법
      퇴사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원칙상 매년 3월에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합니다 보통 4월 중순쯤 되면 일반 근로자들도 확인하실수 있고 5월에 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받으신 분들은 다음해 4월에 홈택스로 로그인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며 동시에 지급명세서까지 신고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4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시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항목 클릭하셔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하시면 년도 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나옵니다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해서 새로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

      이직해서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신 경우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이직하신 직장에 전 직장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으시거나 전 직장에서 안좋게 나오셔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으셨다면 현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따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때도 결국 중복으로 적용한 공제를 한번만 적용하고 총급여를 합치셔서 세율구간을 정산적으로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인 경우

      이직이 아닌 퇴사인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0원 이상이셔서 환급 받으실 금액이 있으시다면 각종 공제를 확인하셔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6월 말일에 환급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곳에서 한 경우

      우선 근로소득인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아르바이트 경우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하거나 일용근무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면서 꼭 원천징수 연수증을 받으시고 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 두군데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셔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셨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한군데만 있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세금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시고 추가 공제 받으실께 있으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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