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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총정리

일상정보인 2023. 11. 23. 18:56

목차



     

    연말정산 하시는데 복잡하고 어려우셔서 고민이시죠?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기본구조환급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절세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하실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4대 보험에 가입되있는 근로자는 월급을 지급 받을때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한뒤 받습니다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실제로 자신이 납부했어야할 세액은 아니며 단지 예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간 원천징수 하였던 금액의 총합과 각종 공제를 포함한 실제로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하고 환급을 받거나, 더 내야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분 세액감면을 받는 근로자분이나 월 200만원 정도의 최저 연봉을 받는 분들은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하시거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필요없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작년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이 크지 않은 분들은 무리해서 준비하시는것보단 나중에 세액이 커질 때를 대비하여 아래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전 전검사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통해 연말정산을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등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받기 위해선 부양 가족을 미리 등록해 놓으셔야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제때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찾아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건강보험 부터 장애인 증명서 부분이 나옵니다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금액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화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화면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화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화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찾으신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클릭하시고 제일 상단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 본인인증수단, 팩스신청)을 클릭합니다 필요하신 항목 클릭하시고 정보 입력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액의 계산 기본 구조

      종합소득세 세액의 계산 기본 구조
      종합소득세 세액의 계산 기본 구조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에서 자신이 적용받는 세율을 곱하시면 실제 세금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주택관련 소득공제가 가장중요합니다 각 공제를 확인하시고 적용 가능한 공제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금여액 구간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 만원+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40%

       

       

      공적 보험료 납입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 보험료 등 공적연금 및 보험료의 근로자 납입액 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감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공제를 해주어 소득공제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공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의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단 연 3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산출 급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 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x 0.008) (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1/2 (최소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천만원) x 1/2) (최소 20만원)

       

       

      표준세액 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 공제의 합이 13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 하십니다 표준세액공제란 특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3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방법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다

       

      세율이 높은(부부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중 자녀를 가져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까지 챙기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또 의료비의 경우 가족이기만 하면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한해 동안 지출이 큰 의료비가 있으시면 세율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총급여의 3%이상 의료비사용 조건), 신용카드(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만 공제)의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어야 하지만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35%이상 지출한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생활비카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은 유리합니다

       

      집 구하시기 전에 체크사항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 원리금 대출, 장기저당차입금 공제와 같은 주거 관련 공제의 경우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월세공제와 전세자금 월리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나 장기저당차입금 (주담대)의 경우 차주(대출 상환자)와 주택 명의자, 근로소득자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직 등으로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이직으로 근로소득 지급처가 두곳인 경우에 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현직장에서 연말전상을 해드립니다 전직장이 폐업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실수 없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투잡으로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셨다면 한곳에 다른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하셔도 되지만 알리는데 곤란하신 분들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각 직장에서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을 하나로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 타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합산과세

       

      합산과세가 되는 소득 주로 투잡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합산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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