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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셔서 육아 공백을 해결하시려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몰라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글을 확인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접속한뒤 검색창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검색하시면 복지서비스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나오실겁니다 클릭해서 접속하셔서 자격조건,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일 편리한 방법은 간편인증방법입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에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을 활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지만 전화 1577 - 2514로 문의또는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를 방문해서 이용하시려면 집주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유형 판정을 먼저 받으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절차없이 바로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누리집 회원가입을 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 지원대상
- 1.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인 경우
-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 4.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1번 ~ 3번의 조건이 되시는 경우 정부지원이 가능하시고 4번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인 경우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부모 모두가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 한부모가정 (존속가족 포함)
- 장애 부모 가정(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이신 경우)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인 경우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경우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 공백을 인정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 취업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이용시간: 공통사항으로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이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1630원,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은 11630원, 종합형은 15110원입니다 질병 감염아동 지원서비스는 13950원, 기관연게 서비스는 18600원입니다
🔍 지원기준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월 평균 소득)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가형 | 75%이하 | 3,536,000 | 4,298,000 | 5,022,000 | 5,714,000 | 6,387,000 | 7,059,000 |
나형 | 120% 이하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10,218,000 | 11,294,000 |
다형 | 150% 이하 | 7,072,000 | 8,995,000 | 10,044,000 | 11,428,000 | 12,773,000 | 14,118,000 |
가구 유형의 경우 가 ~ 라 유형으로 나뉘고 가 ~ 다 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고 라 형의 경우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입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1.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2. 요금: 시간당 11630원
- 3. 시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지원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전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가 ~ 다 형은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정부지원 시간 다 사용하시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이고 가 ~ 다형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해줍니다
🔍 시간제 서비스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둘중 하나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명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둘중 하나로만 신청가능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제 종합형과 질병감영 아동 지원 서비스 동시 돌봄은 불가능합니다
- 1.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 2.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시간당 15100원
- 3. 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기본형 지원 범위: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하는 식사제공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능하고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서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지원 범위: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아동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을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시간: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 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보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은 1080시간 입니다
전부지원 시간을 다 사용하시면 전액 본임부담으로 시간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 다형)에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합니다
🔍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1. 신청기준: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2. 신청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3. 대상: 법정 감영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4. 요금: 시간에 13950원
- 5. 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시간 최소 30분 단위
- 6. 기간 : 질병 완치 까지
- 7. 지원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해서 전달합니다
🔍 정부지원 : a형 (가 ~ 나), b형 (가): 이용가정이 정부지우너 방법 선택 1 또는 2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a형(가 85%, 나 60%), b형 (가 75%) 요금 적용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 (다 ~ 라), b형 (나 ~ 라): 정부가 기본 요금의 50% 지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 다)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서역서, 응급처지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감 가정임을 증빙해주는 서류입니다
아이돌봄 신청할 때 주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남부하셔야 됩니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집주변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잊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이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아동 포함해서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