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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치시면 안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면허 취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를 하실 때는 필요한 준비물, 인터넷 갱신 방법, 갱신 기간 조회 방법, 사진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챙겨야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운전명허증 갱신을 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주기와 기간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간 산정 방법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운전면허증의 앞면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셔서 실명인증을 하시고 상단 메뉴에 조회 항목에서 운전면허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면허증 조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적성검사
출처: 이파인

 

 

 

1종 면허증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이거나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1년 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이거나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6개월입니다

 

2종 면허증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이거나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로 갱신하셔야 하고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이거나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고 갱신 기간은 6개월 입니다

 

특별 규정

 

1년 기간 산정방법은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가 갱신 기간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주기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적용입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적용입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1종 및 2종 면허 모두 3년 주기로 갱신하셔야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입니다

 

연기 신청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적용한 후에는 그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는 연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검사하셔야 됩니다
  • 해외출국인 경우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하셔야 됩니다
  • 군 입대의 경우 전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검사하셔야 됩니다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하셔야 됩니다

 

 

기간 초과시 과태료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의무 위반시 처벌내용

 

 

1종 면허증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가 되니 꼭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증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과태료 30000원으로 상향됩니다 
  • 갱신 미필 사유의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취소가 폐지되었습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지만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이 말소됩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이는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과태료 미납을 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기본 가산금의 5%가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가산금: 가산금은 최대 77% 까지 부과되실 수 있고 체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응시하고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입니다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은 3.5cm x 4.5cm 입니다
  • 대리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셔야 됩니다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으면 모든 과목 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의 2종 운전 면허 소지자의 경우 70대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 현재 소지하고 있으신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사진 2매를 챙기셔야 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등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

  • 모바일IC카드 : 영문, 국문 면허증 발급 시 21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면허증 발급 시 16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신체검사

 

 

  • 신체 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운전하는데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력, 청력, 판단력 등의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특정 면허시험장 문경, 강릉, 광양, 태백,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시력기준 :

  • 1종 면허증: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고 동시에 뜬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쪽 눈의 시력이 0.8 이사잉어야 하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 되야 합니다
  • 2종 면허증:  두눈의 시력이 동시에 0.5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됩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간의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 증명사진 1매만 체출하시면 됩니다

 

 

특수대상자 만 75세 이상

 

특수 대상자의 경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진단서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대리 접수하는 경우

 

 

조건 :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거맛서를 갈음하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 이런 경우 대리인이 준비불 운전면허증, 사진,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대리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1. 운전면허증: 현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 2.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용하신 규격 3.5cm x 4.5cm 크기의 컬러사진 1매가 있어야 합니다
  • 3. 수수료: 모바일 IC 카드 영문, 국문 면허증 발급시 15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면허증 발급시 10000원입니다

 

 

대리 접수하는 경우

 

 

  • 2종 면허 소지하신 경우 인터넷 접수나 대리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 접수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위와 동일합니다
  • 모바일 면허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하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후 당일 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최소 1시간 ~ 2시간 대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없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단 수령하실 때는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읕에 접속하셔서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을 선택해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2. 본인인증 및 약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인증 등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약관동의는 신청 완료하고 접수비 환불이나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하고 새 운전면허즈을 수령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약관에 동의해야 됩니다

 


 

3. 건강검진 및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자기 신고서 작성 및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회하셔야 됩니다 적격 판정이 내려져야 갱신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증명사진을 업로드하셔야 되고 250kb 이내의 jpg 파일오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고 수정되지 않은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4. 면허증 종류 및 수령지를 선택합니다

 

 

일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또는 IC 모바일 운전면허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 면허증을 선택하시면 일부 해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교부받을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시고 방문 날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5.결제 및 수령

 

 

결제 : 1종 면허 영문을 선택하시면 15000원 국문은 13000원 2종 보통 갱신 시 영문은 10000원, 국문은 8000원이 부과됩니다 결제는 카드 결제 및 계좌 이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반납할 기존 면허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되고 대리 수령하는 경우 구 면허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령까지는 약 보름 정도 걸리실 수 있습니다

 

 

 

사진규격

 

 

사진규격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진규격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진규격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선명도를 위해서 사진의 표준 규격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제출하실 사진이 이 규격에 알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pdf
0.89MB

 

 

 

사진 표준 규격

 

 

  • 1. 크기 : 3.5cm x 4.5cm
  • 2. 촬용시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됩니다
  • 3. 배경 : 흰색배경을 사용해야 되고 얼굴과 배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 4. 얼굴 위치 : 얼굴이 사진의 중심에 위치해야 되고 머리카락이 눈이나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 5. 표정 :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은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 6. 조명 : 그림자나 반사광이 없어야 하고 얼굴 전체가 균일하게 밝아야 합니다
  • 7. 복장 : 모자, 선글라스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면 않되고 머리카락이나 장신구가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 8. 화질 : 고해상도의 사진을 사용하고 인화 시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