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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분들께 중요한 세금 절감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기다리고 세금 환급을 기대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대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개념과 소득공제 항목, 환급받는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항목을 활용해서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등으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제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
- 공제 내용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 당
- 공제 금액 : 150만원
추가공제 :
- 공제 내용 : 경로우대 공제
- 공제 금액 : 100만원
- 비고 :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 공제 내용 : 장애인 공제
- 공제 금액 : 200만원
- 비고 : 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 공제 내용 : 한부모공제
- 공제 금액 : 200만원
- 비고 : 한부모가족 세대주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 : 본인과 가족의 생명보험,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 등록금 등이 해당됩니다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도 포함됩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용액의 25%가 공제되고 최대 300만원 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하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 공제 내용 : 근로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
- 공제 가능 금액 : 연간 최대 66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 공제 내용 :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납입액
- 공제 가능 금액 :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 공제
연말정산 간편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편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각종 공제 자료를 쉽게 확인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근로소득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