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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의 주거비를 낮춰주는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출처: 서울주거포털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우너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4. 기준 중의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성정 수즙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지원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출처: 서울주거포털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 80%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시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시면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240만원 ~ 480만원 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지원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월세 납부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은행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은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입니다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합니다

 

체출서류
출처: 서울주거포털

 

 

 

지원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입니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96만원 이하인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됩니다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출처: 서울주거포털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출처: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어야 하고 개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도 적용될 수 이씁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되고 군복무 중인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연령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원금 금액은 월 20만원이고 생애 1회이고 최대 12개월 ~ 24개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거나 임대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생활에 사용하는 큰 부분의 비용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절약하는 돈으로 학업, 자기계발, 저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점이 많이 생깁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하실때 소득, 거주지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보조금은 후불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입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보조금 신청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소득과 주거 상황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임대료 지원 외에 자체적인 추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로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는 별도의 청년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지원조건,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지원조건,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