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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의 주거비를 낮춰주는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우너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4. 기준 중의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성정 수즙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지원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 80%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시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시면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240만원 ~ 480만원 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지원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월세 납부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은행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은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입니다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합니다
지원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입니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96만원 이하인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됩니다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어야 하고 개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도 적용될 수 이씁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되고 군복무 중인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연령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원금 금액은 월 20만원이고 생애 1회이고 최대 12개월 ~ 24개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거나 임대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생활에 사용하는 큰 부분의 비용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절약하는 돈으로 학업, 자기계발, 저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점이 많이 생깁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하실때 소득, 거주지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보조금은 후불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입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보조금 신청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소득과 주거 상황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임대료 지원 외에 자체적인 추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로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는 별도의 청년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