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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중 하나인 경비율제도를 소개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매출과 비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회계장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와 같이 장부작성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목차

     

     

    경비율 신고는 무엇일까?

     

    경비율 신고방법을 알기 전에 수입과 소득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총 매입액을 말하고 소득금액은 수입금에서 비용(임대료, 원재료 구매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경비율 신고는 비용에 대한 증빙 없이 수입금액 대비 경비가 이정도 일것이다 라고 업종별로 추계하여 신고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 수입금액이 아님에 주의) 신규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여도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입니다

    예시로 수입금액이 1000만원인 사업자가 단순 경비율 70%를 적용받으면 소득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과 소득 세율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율 신고 대상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을 통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 외에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도 포함 될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3.3%를 원천징수한 사람들은 모두 사업소득 신고 대상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사업자는 보통 장부를 적는것을 권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과 매입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각종 비용을 넣는 것이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 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사엄자 기장방식이 궁금하시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인 경우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경비율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리한 경우는 단순경비율일 경우 입니다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 범위가 적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간편장부를 통한 신고가 유리합니다

     

     

     

     

    경비율 신고방법

    경비율 신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율과 자가율 차이

    일반율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자가 사업자는 자가율을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을 경비율로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기준경비율은 경비를 두가지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실제증빙을 통해 신고해야하고 주요경비 외 경비는 경비율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경비 3가지 원재료,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을 말합니다 주요경비 외 경비에 대해 보통 수입금액의 10 ~ 20%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에 비해 세금계산이 많이 불리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많이 불리하기때문에 배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통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통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비해 2.8배 이상일 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2.8배를 곱하여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3.4배율로 계산합니다

     

    경비율 적용 업종별 기준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경우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 (인적용역 사업자)됩니다

     

    업종별 기준 • 단순경비율 적용기준금액
    (직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해당년도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00만원 미만 1억 5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023년 소득부터 3600만원 미만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각 업종별 경비율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경비율이 있고 업종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시 입력한 코드이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인적용역 상버자는 9로 시작하는 코드입니다 아래 2022년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_귀속_경비율_고시(국세청고시_제2023-6호,_2023.3.29).hwp
    0.17MB

     

    주의사항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신고할 시 기준경비율 50%만 인정해주며 무신고로 간주되어 납부할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질문 : 총 수입금액이 변경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 세무조사,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수입금액이 변동되면 경비율 또한 변경됩니다 따라서 당초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더라도 수입금액을 누락하다가 걸리시면 향후 기준경비율로 다시 재계산되어 추가 세금이 고지 되실수 있습니다

     

    2. 질문 : 여러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경비율 기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2. 답변 :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3. 질문 : 공동사업자(대표가 여러명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 답변 : 공동사업자를 한 사업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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