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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사장님이 세금이 떼고 주신다는데 또는 나는 세금을 안떼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또 세금이 떼여도 환급이 된다는데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4대보험은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세금, 4대보험
아르바이트 관련 세금, 4대보험

 

 

 

목차

     

     

    아르바이트 관련 세금 및 4대보험 (고용, 산재, 건강, 연금) 종류

     

    아르바이트 하시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때 보통 3가지 종류로 지급 받습니다 

     

    📌 사업소득 (4대보험 미가입)

    📌 일용근로소득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 근로소득 (4대보험 모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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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방법

     

     

    자신이 어떤 종류로 세금신고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해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사장님 께 직접 원천징수연수증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my 홈택스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항목 클릭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하시면 년도 별로 지급명세서 종류가 뜹니다 원하시는 년도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15시간 이상 근무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위로 계약하는 일용근로소득자는 고용, 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계산방법

     

    사업소득은 3.3%를 떼고(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합니다 만약 100만원의 급여가 있다면 96.7만원을 지급하고 3만 3천원은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의 세금을 나라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자신이 낼 세금을 계산하여 1년에 3만 3천원이 안되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경비율 중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되고 공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 하에 보통 연 1200만원 이하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공제가 더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더 높아도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경비율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알바생의 세금을 신고하면 끝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단위로 계약하며, 일당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15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고용보험료는 발생합니다) 일단이 15만원 이상이라면 (일당 - 15만원) x 6% x (1-55%)만큼 소득세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고용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이니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보통 월 1 ~ 2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의 계산방법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원천징수) 납부합니다 또한 보통 월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어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됩니다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세금을 정산 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디

    연말정산 관련 총정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출이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소득금액 확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사본), 급여 이체내역(사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내가 실제 받은 것보다 많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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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신고가 내가 실제 받은 것보다 많이 되어 있는 경우

     

     

    신고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소득부인 이라고 검색하시면 (정기분) 소득부인확인서(근로,사업, 기타, 종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실고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사 사본, 급여 이체내역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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