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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기본구조정리

일상정보인 2023. 11. 26. 18:43

소득세의 계산방법과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하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소득 종류 이직이나 투잡을 뛰었을 때 신고 대상자 여부 및 모든 종합소득제 신고자들의 유형과 꼭 챙겨야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구조정리
종합소득세의 기본구조정리

 

 

목차

     

     

    소득세의 구조

     

    기본구조

    기본구조
    기본구조

     

    수입 : 과세대상 급여, 사업 매출액, 이자지급액, 배당지급액 등 벌어들인 총수입을 뜻합니다

    비용 : 주로 사업소득자들의 매입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을 매기는 소득 구간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휴는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 중 이자, 사업, 배당, 근로, 기타, 연금 소득은 합쳐서 계산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1년간의 여러가지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됩니다

    소득세 신고의무

    원천징수만으로 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는 경우 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여러가지로 발생되는 경우 합쳐서 신고를 납세자가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중 하나만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장에서 연금소득은 연금공단에서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동시에 받는다면 이경우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공제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사업자처럼 비용을 넣을 일이 없어 공제를 신경써야 합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소득이 줄면 세율이 줄어서 세액이 줄지만 나중에 대출을 받으실때 소득이 너무 적으면 거절 될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인당 부양가족 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주소지를 같이 하고 부양가족들의 소득이 없는 경우 내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시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소득공제인 주택자금 공제항목이 공제가 크게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공제(전세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 구매 근저당 이자 상환액)가 공제액이 커서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꼭 하셔야 할 공제입니다

    청약저축과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청약저축(납입액의 40%) 공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누락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부분에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중소기업취업자 청년공제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챙기겨야 합니다 이런 혜택을 챙기실수 없는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챙기시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란 소득공제 일부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와 세액공제 일부(보험, 의료, 교육, 기부금,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가 13만원을 일괄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여래개 또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하실때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내역을 한 회사에 모두 제출(다른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할 회사에 제출)하셔서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입니다 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다른 회사에 제출이 불가능 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과 타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앞에서 근로소득자는 공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소득자에겐 비용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부 있는 분들은 공제와 비용을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큰 계산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금융, 기타소득은 모두 일정 계산식에 따라 간단히 계산되므로 따로 챙길것은 없습니다 굳이 챙긴다면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을 2000만원 미만으로 중여 등을 통해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비용을 잘 챙기자

    사업자에겐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종 매입자료를 잘 정리해두고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여 자잘한 비용나가는 것까지 다 비용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매입자료 이외에 인건비, 임차료 등을 잘 챙기시고 매출이 크게 오른다면 차량변경, 매장 인테리어 보수 등을 통해 매입을 약간씩 늘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제는 없나?

    공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부양가족 등) , 연금세액공제와 노란우산 공제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공제는 중소기업 창업 감면제도(소득세 5년간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가 궁금하신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궁금하신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한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제약이 있습니다 세법상 프리랜서의 정의가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기 때문에 인적시설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넣을 수 없고(일용근로소득은 가능), 물적시설인 임차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개인의 식대도 비용에 들어 갈 수 없어 접대비와 차량유지비용 정도는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처럼 사업용 카드를 등록 할수 없기 때문에 직접 정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자

    이자와 배당 수익금액이 1년간 2000만원이 넘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수입의 종류가 한가지여도 신고대상자가 되며 증여와 가족간 양도 등을 통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2000만원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자

    300만원 이상

    일반적인 기타소득자(강연, 원고료소득 등) 중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이 있으시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

    일반적인 기타소득자(강연, 원고료소득 등) 중 300만원 이하시라면 타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도 있고 타소득과 분리하여 원천징수로 신고를 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8.8%로 나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8.8% 이하라면 환급이 나올 수 있으니 타 소득이 적은 경우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자

    공적 연금소득자(국민연금, 산재 등)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다면 연금소득만으로 신고가 종결됩니다 사적연금(IRP 등)은 1200만원이 넘으면 과거에는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합산과 분리과세 둘 다 적용이 가능하여 계산 후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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