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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다니시면서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 사업,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과 4대 보험 직장 통보문제로 고민이시죠?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세금, 4대보험, 직장에 통보되는 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부업 직장통보문제, 세금신고, 4대보험
    직장인 부업 직장통보문제, 세금신고,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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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소득 종류

       

       

       

       

       

      근로소득자가 부업을 하기전에 부업으로 얻는 수익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생길 문제들에 대비하실수 있습니다 주로 3가지 종류로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 일당으로 계산하고 일당으로 세금신고가 끝나서 직접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건보료 직장통보문제 또한 없습니다 세금계산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고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소득금액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건보료 인상구간에 걸리실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업자를 내서 하신다면 당연히 사업소득이고 3.3%원천징수, 프리랜서 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어딘가 고용이 된다면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근로소득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세금관련 정보는 원천징수 되지만 본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업 수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하고 (잘못하면 가산세)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을 잘 조정해야해서 중요합니다

       

      직장통보문제

       

       

       

       

      추가수입이 근로소득인경우

       

       주로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을 소개받고 하시는 일용근로소득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하시면 됩니다

       

       

      추가수입이 근로소득인 경우

       

      국민 연금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상한액 553만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산정기준이 553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두곳을 다닌다면 연금을 납부할 때 각 회사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상한액 근처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급여 550만원의 본직장과 100만원의 부업이 있을 시 각회사에서 소득 비율로 나누어 내기 때문에 본직장에서 상한액이 아닌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인사팀, 경리팀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도 같은 상한제도가 있으나 상한액이 월 1억이기 때문에 별 위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회사에서 냅니다 따라서 부업이 본직장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추가수익이 사업소득인 경우

       

      배달업, 각종 프리랜서 3.3%원천징수를 하는 알바 등을 통한 사업소득은 직원 고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이 직원을 고용했다면 위 추가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와 고용보험 제외하고 똑같으므로 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없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라면 본 직장으로 통보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보는 회사가 아닌 집주소로 통보 됩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등을 하는 사업자라면 대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가소득 세금신고

      추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않으면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챙겨서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자는 소득을 숨기고 싶으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할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넘겨주지 않거나 적어도 사회보험료 부분은 념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만 주는 것은 의심을 사므로 그냥 기본공제만 넣고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양쪽 직장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모두 합산되어 나오는데 회사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투잡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추가소득이라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신 후 사업소득과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사업이나 프리랜서가 처음이시라면 경비율 신고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경비율 신고제도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경비율 계산을 통해 소득이 얼마가 될지 예상해보시고 소득이 2000만원이 넘길것 같다면 강편장부신고를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늘려주어 소득을 2천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통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세액공제(연말정산)을 포기하고 간편장부 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족명의 활용

      최후의 수단으로는 사업자등록이나 수입금액을 가족명의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거나 수입금액을 받다가 적발시 명의도용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수 있는 문제니 쉽게 생각하고 할일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기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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